5살 딸 목 조르고 아내 폭행한 40대...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5살 딸 목 조르고 아내 폭행한 40대...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12 11:23
업데이트 2021-1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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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목을 조르고,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30분쯤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부부싸움의 불똥은 5살 딸 B양에게 튀었다. A씨는 아내에게 “안 가면 B를 죽여버릴 거야”라며 안방에 있는 B양의 목을 졸랐다.

아내가 말리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내와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가 B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쉬고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함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B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B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아내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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