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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훌렁’…알몸으로 女수면실까지 들어간 20대男

찜질방서 ‘훌렁’…알몸으로 女수면실까지 들어간 20대男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9 15:35
업데이트 2023-04-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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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일 오전 11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사우나를 나왔다. 이어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면실에는 몇몇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체 상태로 활보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찜질방 직원을 걷어차고 계단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라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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