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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등 7곳…맹견 데리고 여기 가면 안됩니다

아동보호시설 등 7곳…맹견 데리고 여기 가면 안됩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4-27 11:32
업데이트 2023-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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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개정… 5월 10일 공포 시행
아동보호시설 7곳 맹견출입금지 추가 지정
오름도 백약이오름 등 29곳만 반려견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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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여행지와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짓제주의 혼저옵서개 사이트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반려견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여행지와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짓제주의 혼저옵서개 사이트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는 맹견 출입금지를 확대하는 등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를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시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이다.

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도 조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만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됐으며 5월 10일 공포될 도 조례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교통공원 등이 추가 지정돼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등 관련 잡종견을 포함한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동물보호법상 허가·신고를 받고 영업하는 관련 업체수는 302개소(미용 140, 위탁관리 93, 판매 27, 전시 16, 운송 19, 생산 7개소)로 2018년 대비 두배 넘게 늘어났다. 반려동물 동반가능한 업소는 200개소(식당·카페 99, 숙박 13, 관광지 33, 동물전용 26, 오름 등 29개소)다. 특히 오름의 경우 무조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다. 백약이오름, 따라비오름, 아부오름, 서우봉, 단산 등 29곳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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