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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중국 동포 40대 A씨 부부 등 밀반입 사범 10명과 마약류를 구매한 37명 등 모두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약 5만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정당 200~500원에 판매한 혐의다.
함께 검거된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 시흥, 평택 등지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함께 직접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37명은 20~70대로 전국 각지에서 SNS를 이용해 약품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이 가운데 6명은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대부분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다.
복방감초편 역시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SNS를 감시하던 중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 등에서 거통편 2만 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구매자들 역시 해당 약품을 마약이 아닌 진통제, 감기약으로 생각하고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판매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식품 상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