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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등 4명은 구속했다.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은 청소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관계로 모두 마약 투약 전력이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최근까지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류 공급 ▲제조 ▲유통 ▲제조·은신처 및 편의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제조·가공한 후 심야 시간에 서울 주택가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운반책을 모집하고,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들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 은신처, 차량 등에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 18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만드는 제조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조직 사범을 검거한 것은 드문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