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업체 5805㎏ 적발
제주 감귤 이미지 타격 우려
하우스감귤값 3kg 1만 9620원
지난해보다 무려 27%나 상승
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1일 서울가락도매시장에서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외에서 비상품 감귤 보관·유통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규격 외 감귤 출하로 제주 감귤의 이미지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으로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을 실시 규격 외 감귤 7건, 5805㎏을 적발했다. 서귀포 3개 업체와 제주시 1개 업체 등 총 4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출하신고 미이행의 경우 4건 4752㎏, 품질검사 미이행 3건 1053㎏이다.
시는 지난 9일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대상지 착색상태 확인을 위해 감귤원을 둘러 보는 중 일부 감귤원에서 조기 수확 후 감귤선과장에서 선과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상황을 포착했다.
최근 하우스 감귤은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 1일 30~40t이 출하되고 있으며 대체로 외관 상태 및 품질이 양호해 이달 평균 가격이 1만 9620원(3kg)로 지난해 1만 5450원보다 27% 상승했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13일부터 드론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를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이상, 착색도 50% 이상돼야 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면서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 감귤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2건에 49t이다. 규격 외 감귤이 143건에 43t으로 가장 많고 품질관리 미이행 8건(4.8t), 강제착색 1건(1.2t)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