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중랑구서 배수관 교체 작업하다 매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닌 소규모 공사
사망한 윤모(54)씨는 2.8m 넘는 깊이의 구덩이에서 배수관 교체 작업을 하다 매몰됐다. 윤씨는 직각으로 쌓인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함께 매몰됐던 오모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올 1분기 79명으로 1년 전과 같았다. 반면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 감소한 49명으로 집계됐다.
법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사망자가 줄지 않아 안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