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가득 ‘제주 몽돌’ 주워담은 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고”

박스 가득 ‘제주 몽돌’ 주워담은 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05 06:44
업데이트 2023-10-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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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녀가 무단으로 가져간 자갈. 독자 제공 연합뉴스
A씨 모녀가 무단으로 가져간 자갈. 독자 제공 연합뉴스
제주 해안가에서 몽돌 100여개를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60대)씨와 딸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연석 자갈 100여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몽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이들이 주워 모든 몽돌은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인근에 있던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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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녀가 무단으로 가져간 자갈.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A씨 모녀가 무단으로 가져간 자갈.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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