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막아라… 제주 사육소 타시도 반출 전면 금지

럼피스킨병 막아라… 제주 사육소 타시도 반출 전면 금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0-26 14:52
업데이트 2023-10-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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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0시부터 반출 전면 금지
26일 현재 6개시도 총 38건 발생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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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도내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사진은 방목하고 있는 제주 한우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도내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사진은 방목하고 있는 제주 한우의 모습. 제주도 제공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제주도내 사육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기계적 전파(바이러스 오염물 등 접촉에 의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타 시도 농장 및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26일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에서 총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10개소) 운영 강화, 가축시장(2개소) 폐쇄를 비롯해 방제차량 40대(축산부서 29, 보건소 6, 축협 5)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소·물소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잠복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으며 최대 잠복기는 28일이다.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증상이 나타나며 이환율은 5~45%,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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