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 삼킨 화재… 대피 못 한 50대男 숨져

군포 아파트 삼킨 화재… 대피 못 한 50대男 숨져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1-03 01:23
업데이트 2024-01-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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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어… 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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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한 이후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일어난 화재로 5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소방관들이 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한 이후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일어난 화재로 5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새해 둘째 날인 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해당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불길은 신고 접수 1시간 10여분 만에 완전히 잡혔다.

이 화재로 9층에 거주하던 안모(51)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씨의 부인 A(51)씨는 연기를 마셔 중상을 입었으며 손녀 B(13)양은 경상을 입었다. 같은 동 주민 1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가구는 안씨 부부와 아들 C(27)씨 등 3명이 살고 있는데 새해를 맞아 지난 주말 B양이 방문해 머무르던 중이었다.

C씨는 “평소처럼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는데, 갑자기 조카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며 “즉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혼자 걷지 못해 거의 누워 지내셨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1993년 사용 승인이 났는데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건 2004년 이후다.

불길이 번지는 동안 비상벨 소리를 들은 주민들만 자력 대피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 대피했다.

7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문모(58)씨는 “소방 비상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대피했다”고 말했다.

9층에 혼자 사는 황모(88·여)씨는 “아침에 소방관이 집 문을 두드려서 대피할 수 있었다. 문을 열어 보니 연기가 자욱하더라”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 방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종원 기자
2024-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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