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3층서 음란행위 하며 휴대전화 촬영한 사실 드러나
경기 용인시 동부경찰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쯤 용인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하 2층 여성 사우나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 용의자가 입주민인 A씨임을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자 화장실 침입 전 커뮤니티 시설 지하 3층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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