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2시간 뒤 검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 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이 강씨를 수배하고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한 끝에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 옥상에서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렸다. 깅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암시하는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강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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