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임신부, 복통으로 병원 입원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에서 가까이 달리다 B씨의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또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의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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