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심정지 빠트린 태권도 관장, 오늘 영장 심사

5세 아이 심정지 빠트린 태권도 관장, 오늘 영장 심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14 09:01
수정 2024-07-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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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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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A씨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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