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을 흉기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1일 대구 한 육군 부대 등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A(40대)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조리병인 B상병에게 업무 문의를 했다가 모욕을 당했다. A씨는 당시 B상병이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는 정신과 진료 결과 6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산업재해 인정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B상병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에 이첩했다. 군사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건 직후 B상병을 조리 업무에서 배제했고, 자체 징계 절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부대에서는 B상병을 조리병 임무에서 배제하고 분리 조치를 했다”면서 “다만,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데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자체조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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