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가격이”…S사 텀블러, 알고 보니 짝퉁 팔렸다

“어쩐지 가격이”…S사 텀블러, 알고 보니 짝퉁 팔렸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8-17 11:13
수정 2024-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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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이 최근 적발한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중국산 모조품. A씨는 이들 제품 1만 4000점을 밀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해오다 적발, 검찰에 불구속 고발 조치됐다. 관세청 제공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적발한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중국산 모조품. A씨는 이들 제품 1만 4000점을 밀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해오다 적발, 검찰에 불구속 고발 조치됐다. 관세청 제공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중국산 모조품 1만 4000여점을 밀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해 온 A씨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S사를 모방한 텀블러 1만 4000여점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한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특송 화물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본뜬 가짜 제품(짝퉁) 1만 4000여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해외직구 이용 편의를 위해 개당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를 악용해 이들 제품을 밀수입 후 국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을 들여올 땐 품명을 텀블러가 아닌 생필품이나 일회용품, 베이킹 팬 등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헌 제품 받을 곳을 4곳으로 분산하고 지인 3명의 명의로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판매를 위한 상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통관·관세 없이 들여오는 건 관세법 위반이다. 특히 해당 제품이 S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조품인 만큼 상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A씨는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800~7800원에 사들여서 1만 4000~1만 7000원에 팔았다. S사 정품 텀블러의 경우 3만원대 후반에 판매된다. 세관은 A씨가 최소 6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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