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력’ 40대女 또다시 흉기로 남성 살해…‘심신미약’ 주장, 항소

‘살인 전력’ 40대女 또다시 흉기로 남성 살해…‘심신미약’ 주장,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9-03 11:56
수정 2024-09-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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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또다시 교제 중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48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잔소리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와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지난달 1심 공판에서 “A씨의 정신장애는 범행 수법과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복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단지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쳤고,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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