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출신 탤런트 양정원(35)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양정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그는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알려 주라고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고 했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 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했다.
앞서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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