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 엄영석 이사장 자격 박탈

서울디지털대 엄영석 이사장 자격 박탈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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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법인카드 유용 등 48억 손해

교육부는 13일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에 48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서울디지털대 엄영석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 이사장의 이사장 자격을 박탈한 사실상의 해임 처분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엄 이사장은 2009~2012년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교육업체에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맡겨 45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뿐 아니라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 엄 이사장은 또 425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의 식대를 대학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자신의 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도 재단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로 처리했다.

또 교수 임용 비리에도 관여했다. 엄 이사장은 석사 학위 소지자인 자신의 며느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학교가 전임교원 지원 자격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엄 이사장의 회계 부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회계 부정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 이사장은 현재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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