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소에 없었다” 학교 손 들어줘…가해자 3명 서면사과 징계 ‘솜방망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벌 회장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학교 측에 쉬쉬했다는 의혹이 일던 서울 숭의초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학생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피·가해자 진술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벌 회장 손자인 A군이 해당 장소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군이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지속성은 없지만 실제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하도록 의결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1~9호로 이뤄진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조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으며, 배우 윤손하씨의 아들과 재벌 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를 씌운 뒤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물비누(보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에 대해서는 “수련원 관계자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A군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당시 수련원 장롱에 있던 이불이 피해 학생 위로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이불 위를 때린 것”이라며 “심한 폭력은 아니지만 물리적 접촉은 있었기에 가장 낮은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숭의초 사건을 둘러싼 진위 공방은 일단락됐다.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숭의초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학교 측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연 개최했다거나 진술서를 외부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을 뿐 학교폭력 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한 언론의 보도로 숭의초 사건이 알려지자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 측이 사건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며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유대근 기자 dyanmic@seoul.co.kr
2017-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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