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20일→40일 확대

경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20일→40일 확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28 15:46
업데이트 2020-05-28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위한 결정... ‘관심·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20일로 조정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코로나19 사태 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단계별 등교수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이 28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n차 감염 등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을 인정받으려면 미리 신청서나 학습계획서를 내야 한다. 학교장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야 한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나 ‘심각’ 단계일 때만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4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다시 20일로 줄어든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축소돼도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원하 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