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원안대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원안대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01 11:47
수정 2021-04-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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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문.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교육청 정문.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초안대로 담기로 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차별·혐오 없는 학교’의 세부 추진과제 중 첫번째로 제시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제1기 종합계획(2018~2020)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제2기 종합계획은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 5개 정책 목표를 골자로 10개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된다.

종합계획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과 ‘각종 교육자료·홍보물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성소수자 학생과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생선수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근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보수 기독교계 등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교육청에 반대 청원을 제기하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대로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초안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는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교육 강화’로 수정됐다. 이 관계자는 “초안의 문구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면서 “기존의 성희롱·성차별 및 성차별 해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그밖에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급별에 맞는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직업계고는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은 선거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각 학교가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인권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도 개발한다. 민주주의와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이 포함돼 있으며 2023년 이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의 학습권 보장’과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환경’ 등도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으로 명문화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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