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통로마다 올무·그물… 30분만에 수십개 수거

동물 통로마다 올무·그물… 30분만에 수십개 수거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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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합동 밀렵단속 현장을 가다

전국 22개 수렵장이 2월 말까지 개장돼 운영 중이다. 수렵장 안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의 수렵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해 조수 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촌지역은 사계절 모두 사냥터로 변했다. 유해 조수 구제는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엽사들로 구성된 협회가 난립하고, 수렵지역도 무분별하게 확대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단체는 밀렵감시단으로 행세하면서 밀렵을 합법화하거나 사이비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돈을 받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벌인 밀렵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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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군 이동면 일대에서 밀렵도구 수거 작업에 나선 단속반원이 산 중턱에서 수거한 올무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나무에 설치된 올무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걸리면 나무를 끌고 다니다 지치거나, 나무 사이에 걸려 몸부림치다 죽게 된다.
경기 포천군 이동면 일대에서 밀렵도구 수거 작업에 나선 단속반원이 산 중턱에서 수거한 올무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나무에 설치된 올무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걸리면 나무를 끌고 다니다 지치거나, 나무 사이에 걸려 몸부림치다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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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에 걸려 죽은 너구리.
올무에 걸려 죽은 너구리.
“포천 이동면 쪽에 올무와 새 그물 등이 눈에 많이 띕니다. 며칠 전 50여개를 수거했는데 걷어낸 곳에 또 설치돼 있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에 위치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도착하자, 유선을 타고 중계되는 밀렵감시반의 숨가쁜 정보 보고가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지는 날이라 해당지역 회원들이 동원돼 출동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밀렵 합동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협회 관계자들로 팀이 꾸려졌다.

김철훈 협회 밀렵감시단장은 “평소에 협회에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에 대한 고발과 올무·덫과 같은 불법 도구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인다”면서 “밀렵에 대한 현장 점검은 사법권을 가진 환경청,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경기 포천군 이동면 일대에서 실시됐다. 마을 어귀에 차량을 세운 뒤 산행이 시작됐다. 눈덮인 산을 한참 오르자, 여기저기 야생동물 이동통로에 설치된 올무들이 보였다. 감시단원들이 산개해서 올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30여분 지났을까, 수십개의 올무와 새 그물 등 다양한 밀렵도구들이 수거됐다.

조금 깊숙한 곳에서는 올무에 걸려 죽은 너구리도 발견됐다. 목이 걸려 널브러진 사체 주변은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원경수 경기북부 밀렵감시 기동대장은 “단속반들이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겨울철 동물들이 다니는 통로에는 거의 올무나 덫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 중턱 곳곳에 뱀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들도 보였다. 최고 8㎞까지 쳐놓아 뱀을 싹쓸이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단속반은 설명했다. 그물을 쳐서 뱀을 포획한 뒤 뱀탕집 등으로 팔아 넘기면 몇 억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밀렵에 맛을 들인 전문 꾼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어떤 처벌을 내리고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집계조차 없다.

밀렵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행하고 있다는 게 단속반원들의 지적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사냥지역과 포획 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사냥 허가 구역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임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민가나 생태보호지역까지 유해조수 구제 구역으로 허가해줘 총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철 4개월 동안 22개 수렵장을 지정해 개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농촌지역 야산은 연중 내내 수렵이 허가된 셈이다. 유해 조수 포획 포상금은 고라니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 5000~1만원 선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밀렵 단속반을 가장한 각종 협회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정단체로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고된 유사 단체만 80개가 넘는다. 포획 허가를 받은 수렵인이 9000여명인데 이 중 5000명이 각종 협회에 소속돼 있다. 단체 중 일부는 합법을 가장해서 밀렵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신분증에는 환경부장관 직인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원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뒤 행세를 하고 다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 시행 후 단속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밀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에 밀렵단속은 법정단체와 연계해서 이뤄졌지만, 관련 예산과 단속 업무 등이 유사 단체로 확대되면서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포천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4-0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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