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기차 ‘이트론55’ 저온 주행거리 오류 확인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55’ 저온 주행거리 오류 확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5 16:17
업데이트 2021-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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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7도 저온 상황에서 주행거치 제출자료보다 3.3% 낮아
환경부, 인증 취소 등 없이 주행거리 변경인증 조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 오류가 확인됐다. 다만 인증취소나 과징금 처분 사안은 아니고 보조금도 받지 않아 주행거리 수정을 조치키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인증 신청시 제출한 자료보다 낮은 오류가 확인됐다. 사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충전 주행거리 측정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인증 신청시 제출한 자료보다 낮은 오류가 확인됐다. 사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충전 주행거리 측정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에 대한 인증 신청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306㎞로 제출했다. 저온 충전 주행거리는 실험실에서 온도를 영하 7도 낮추고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우디측은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해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주행거리를 측정했다. 잘못된 규정을 파악한 아우디는 지난해 12월 9일 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다시 제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 29~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공조기능을 작동하지 않은 상온(20?30도)에서 주행거리는 자료( 307㎞)대비 3.6% 높은 318㎞, 저온 충전 거리는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는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를 감안할때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에 충전 주행거리 변경인증을 신청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과 충전 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터리 용량과 모터출력 등 제원을 활용해 충전 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도 개발해 전기차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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