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에 갔더니 급여정지 대상자란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A)출국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가입자가 다시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A)출국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가입자가 다시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2012-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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