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1-08 17:48
업데이트 2017-01-08 1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새해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A.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와 저체중아(2.5㎏ 이하)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률 7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0%로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산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77-1000)로 제출하면 된다.

2017-01-09 2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