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또 금연규제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오른다.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 인상 수준과 맞추는 차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폐암, 후두암, 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만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는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오른다.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 인상 수준과 맞추는 차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폐암, 후두암, 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만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는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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