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 ▲기타 사유(15건) 등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 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 ▲기타 사유(15건) 등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 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