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쌍둥이 낳은 부모, 지원금 총 620만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에 쌍둥이 낳은 부모, 지원금 총 62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17 17:54
업데이트 2020-12-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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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Q&A

영아수당 대상자는 양육수당 못 받아
어린이집·시간제 보육 비용 직접 내야
3+3 육아휴직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 가진 부모 대상

정부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난 15일 내놨다. ‘영아수당’과 ‘3+3 육아 휴직제’를 신설해 출생 후 24개월까지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궁금증을 해소해봤다.

●부모 두 번째 육아휴직 월 150만원 1년 지급

Q. 내년 4월에 아기가 태어난다.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못 받는다. 2022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 2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해진 건 2022년생 아이는 12개월 미만까지 월 30만원, 12~24개월은 30만원+알파(α), 2025년생 아이는 24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계적으로 영아수당이 2023년, 2024년에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30만원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

Q. 앞으로 영아수당 대상자는 양육수당을 못 받는건가.

A. 맞다. 현재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에게 12개월 미만까지는 월 20만원, 12~24개월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할 때는 양육수당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월 47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 영아수당 대상자는 영아수당만 받고, 개인이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직접 지불하면 된다. 2022년 출생아는 ‘영아수당(30만 원)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충당이 안 된다’고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부모가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Q.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는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

A. 현재 임신부에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이다. 이를 140만원으로 올린다. 그 외에 2022년에 신설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출산 시 200만원 지급)나 영아수당은 아동 숫자에 맞춰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쌍둥이를 낳은 부모라면 첫 달에는 140만원(국민행복카드)+400만원(첫만남 꾸러미)+60만원(영아수당)+20만원(아동수당) 등 총 6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Q. 3+3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도입하나.

A.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가 대상이다. 다만 아직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아이가 12개월 미만이면 되는 건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출생한 아이가 시간이 흘러 시행 시점인 2022년 1월에 9개월이 됐다 치자. 해당 부모가 남은 3개월 동안 3+3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안다.

Q. 남편으로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1년간 쓰려고 했다.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라지나.

A. 사라진다. 현재는 부모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고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를 지급한다.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너스제가 사라지는 대신 통상임금이 50%에서 80%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15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육아휴직 우선지원 기업에 1인 200만원

Q. 결국 육아휴직은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문제 아닌가.

A. 2022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3개월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1개월에 30만원씩 주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80만원을 또 줬다. 더하면 1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인력 채용 없이도 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노동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지금보다 3배 수준이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아직은 아니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자는 출산전후급여(출산 휴가 90일간 최대 월 200만원), 실업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향후 예술인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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