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으면 주1회 재택근무 의무”…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시행

“아이 있으면 주1회 재택근무 의무”…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시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31 23:07
수정 2024-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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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육아시간’ 제도, 표창으로 사용 장려
육휴 후 복직 직원에 교육·건강 프로그램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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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자료사진. 픽사베이
재택근무 자료사진. 픽사베이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는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강 프로그램 등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공주시도 ‘주 4일 출근제’ 시행앞서 지난 30일 충남 공주시는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인 공직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 출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형태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생후 35개월까지)를 양육 중인 직원으로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52명, 전 직원의 4.7%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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