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부 강제 조치 부당”
‘고가 약’ 논란이 제기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개발사 스위스 노바티스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제 상한 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 협의해 글리벡 100㎎ 상한 금액을 2만 3045원으로 정했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에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자 2009년 가격을 약 14% 낮춘 1만 9818원으로 고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약값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특허 만료로 현재는 약값이 기존의 70%대로 떨어졌지만 소송이 복지부의 승소로 끝났다면 환자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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