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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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확인을 요청하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애매하게 답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난 이후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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