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14일 후보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무소속) 경기 가평군수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대질심문을 하는 등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대질심문을 하는 등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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