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도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도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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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따라 통상임금 인정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북부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비, 식대 보조비, 효도 휴가비, 정근수당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

북부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9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소송의 승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례가 나오면서 갈렸다.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비, 식대 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는 제외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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