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 범죄에 최대 100년형 선고

대형 인명피해 범죄에 최대 100년형 선고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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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례법안 5일 입법예고

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2인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유기징역의 상한선도 100년까지 늘어난다. 선장과 기장의 과실로 발생한 선박 사고와 항공기 추락 사고는 물론 연쇄살인범도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1만을 가중하게 돼 있다. 또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선도 30년에 불과해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50년이 최대였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경우 사망자 501명, 부상자 937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백화점 회장의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에 그쳤다.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형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하한선을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가 14세이고,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합범의 유기 상한을 100년으로 정했다”면서 “무기징역만큼은 아니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100년까지 높여 사람의 생명을 훼손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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