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속보)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속보)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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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기습 통과시키려고 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아래 가운데) 의원이 최루탄을 떠뜨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처음이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기습 통과시키려고 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아래 가운데) 의원이 최루탄을 떠뜨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처음이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속보)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u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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