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7일 학위논문 작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치과대 홍모(48)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대학 임모(51)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추징금 6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 교수에게 돈을 주고 학위를 받은 현직 치과의사 7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학 학위 수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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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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