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통업체 하청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법원 “유통업체 하청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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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형태이지만 실제론 파견 근로자”

이마트가 출자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도급점포에서 일해온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 사내하청이 아니라 유통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본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 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고용 형태가 겉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마트 사업부나 이마트 임원이 설립한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부르는 영업점에 일하며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2010년부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도급으로 운영한 이마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고, 이들이 속했던 하청업체도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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