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없는 파업, 폭력·파괴 없었다면 손배대상 아냐”

“투표없는 파업, 폭력·파괴 없었다면 손배대상 아냐”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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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노조 상대 소송 건 자동차부품업체 패소 판결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파괴 행위가 없었다면 ‘부제소 특약’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3천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조합원들이 특별상여급 지급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10∼18일 잔업·특근을 거부하자,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을 주도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사가 가입한 사용자협회와 이 노조는 2004년 7월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그 적용 범위를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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