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버스기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해 신병 구속을 면하게 해 줬다.
A씨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2년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여고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버스기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해 신병 구속을 면하게 해 줬다.
A씨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2년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여고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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