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2014년 이혼한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정씨는 3개월을 남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3월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5월 이혼이 확정됐다.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씨의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의 재산 분할 소송은 원래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가 맡았으나 지난달 재배당돼 가사4부(부장 권태형)에서 심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씨의 재산 분할 소송은 원래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가 맡았으나 지난달 재배당돼 가사4부(부장 권태형)에서 심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