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부 기업 ‘면죄부’ 비판 여론 의식… 檢수사 뒤집기

특검, 일부 기업 ‘면죄부’ 비판 여론 의식… 檢수사 뒤집기

입력 2017-01-10 23:00
업데이트 2017-01-10 2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단 출연금 뇌물죄 검토 배경

직무 관련성 인정되면 혐의 적용… 朴대통령·최씨 경제적 관계 핵심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범위·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적용 죄목이 직권남용에서 중범죄인 뇌물로 바뀔지는 물론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삼성·SK·롯데·CJ 외에도 ‘피해자’로 여겨졌던 현대차·LG·GS·한화 등 다른 출연 기업들까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될지도 이에 달려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재단 출연금에 대해 ‘기업들의 뇌물’일 가능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민 법감정이라는 외부 환경과 ▲박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죄’로 규정하기 위해선 부득이 이들 기업을 뇌물 공여자로 묶을 수밖에 없는 법리적 불가피성, 그리고 ▲빠른 수사 속도에 따른 특검 내부의 뇌물죄 입증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국민적인 열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존재 이유로 삼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뜯겼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 삼성 등 일부 기업만 수사하면 자칫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특검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출연금 제공이 박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만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적 판단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특검팀의 발길을 재촉하는 요소다. 기업들이 수억원 이상을 출연한 취지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도 뇌물공여죄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 것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씨 재산 관련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최씨 일가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서 비롯됐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했는지 등이 규명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특검팀이 최씨 일가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이영도 전 숭모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 속도 역시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넓혀 가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수사 착수 초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는 등 ‘난제’로 꼽히던 삼성 합병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 기간이 최대 8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넓혀 가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11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