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돈거래’ 최규순 KBO 前 심판 구속영장 기각

‘구단 돈거래’ 최규순 KBO 前 심판 구속영장 기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1 22:12
수정 2017-09-01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0)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지난달 30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같이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씨가 빌린 돈 중 절반가량은 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나머지 돈은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김승영 두산 베어스 전 사장,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비롯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구단 관계자들과 동료 심판들을 여러 명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이 확인됐다.

최씨는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단 관계자에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바로 인정했다.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