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야 간 치열한 정치 쟁점이었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당시 후보)이 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실 공방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캠프 측은 4월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이미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해 11월 19일 무렵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앞서 청와대 차원의 자체적인 방침이 선 후에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관적 사정도 있다고 보고 검찰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이 올해 4월 과거 업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냐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문건이 원본이 아니고, 10년 전 자료라는 점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 노출을 막고, 실시간 검색어도 낮아지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당시 후보)이 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실 공방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캠프 측은 4월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이미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해 11월 19일 무렵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앞서 청와대 차원의 자체적인 방침이 선 후에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관적 사정도 있다고 보고 검찰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이 올해 4월 과거 업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냐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문건이 원본이 아니고, 10년 전 자료라는 점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 노출을 막고, 실시간 검색어도 낮아지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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