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성향의 이정렬 전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재판에 대해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정형식 부장판사 등)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 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며 비꼰 뒤 판결 결과에 대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시쳇말로 ‘홀딱 벗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이라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약간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전 부회장 2심 판결이 국정농단의 다른 사건 판결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판사는 “특별검사팀이 상고한다고 하니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지도 관심”이라면서 “여러 개의 강이 바다로 한꺼번에 모이듯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모인다. 문형표 사건과 이재용 사건을 놓고 볼 때 대법원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판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전 판사는 “보통은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판결은) 조심스럽게 한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로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을 2개 꼽는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두 판결을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아왔는데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라고 말을 맺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이 전 판사는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이라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약간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전 부회장 2심 판결이 국정농단의 다른 사건 판결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량에 오르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형식 판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전 판사는 “보통은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판결은) 조심스럽게 한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로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을 2개 꼽는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두 판결을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아왔는데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라고 말을 맺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