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송승우)는 함께 일하는 간호사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올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모(63)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 경기 용인 자신의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A(38·여)씨를 탈의실로 불러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번째 범행장소인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돼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꼽았다. 또 두 번째 범행 이후 진료실로 오라는 피고인의 호출에 순순히 응해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선 첫 번째 범행은 병원 방문객을 별로 찾을 수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아무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병원장이 몇 차례 잇달아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을 피고인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판결문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 경기 용인 자신의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A(38·여)씨를 탈의실로 불러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번째 범행장소인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돼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꼽았다. 또 두 번째 범행 이후 진료실로 오라는 피고인의 호출에 순순히 응해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선 첫 번째 범행은 병원 방문객을 별로 찾을 수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아무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병원장이 몇 차례 잇달아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을 피고인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6-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