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할 듯
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25) 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심리한다.
안 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성폭력 사건 재판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 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안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두고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용의자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일 뿐 가·피해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