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양균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항소심도 패소

[단독] 변양균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항소심도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7 07:00
수정 2018-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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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급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 측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정아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모아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07년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이어 다음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9년 1월 대법원에서형이 확정됐다.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된 금액은 1억 3916만여원으로 변 전 실장은 이 액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 전 실장 측은 항소심에서 “쟁점 조항(공무원연금법 64조)이 획일적으로 퇴직급여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조항의 내용 및 사면법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형 선고의 효력상실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지 않은 채 퇴직급여 등의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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