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을 지켜라”...코로나19 습격에 법조계 비상

“교도소 담장을 지켜라”...코로나19 습격에 법조계 비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23 14:56
업데이트 2020-0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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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정시설 7곳 면회 중단
재개 시점 미정, 확대 가능성도
대구지법 등 일부 법원, 재판 연기
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 통제할 듯
윤석열 총장, 대구 방문 일정 취소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교도소, 구치소 7곳에서는 24일부터 일반인 면회가 전면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다른 지역 교도소들도 면회 중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사진은 안양교도소 외부 전경.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교도소, 구치소 7곳에서는 24일부터 일반인 면회가 전면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다른 지역 교도소들도 면회 중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사진은 안양교도소 외부 전경.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수형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다 해도 교도관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은 재판까지 연기하는 실정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경주·상주·포항·김천소년교도소와 대구·밀양구치소 등 7곳은 24일부터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된다. 접견 재개 시점은 현재로선 미정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접견 중지 교도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외부 접견자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자 ‘전면 면회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신질환 범법자들의 치료·재활 기관인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도 비상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현재 이 곳은 화상 면회만 허용하고 외부 강사·자원봉사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지만 정신감정을 하는 검사병동까지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전체 형사 정신감정의 95%가량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은 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경우 2주 동안은 독거실에 격리해 상태를 지켜본 뒤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인실로 옮기고 있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과 대구지법 포항·김천지원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공판기일 등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는 전면 휴정에 들어간다. 재판 기일 연기는 법원장 권고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대부분 재판부가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20일 밤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대구지법의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참고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휴정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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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스크 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휴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구 통제는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내 마스크 착용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는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1명이 발열 증상으로 보건소로 이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 격려 방문 차원에서 오는 27일쯤 대구고검·지검을 찾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도 최소화하는 등 자체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하는 행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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