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檢 “사실관계 상당 확정” 35년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檢 “사실관계 상당 확정” 35년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업데이트 2020-05-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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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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